티스토리 뷰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식이 없다면 더욱 더 알아두셔야 합니다. 운 나쁘게 집주인이 빚이 많아 집이 경매라도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조치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걸로 치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쉽고 보호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가져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




요즘은 전입신고도 동사무소 안가고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확정일자 받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임대차계약의 주소와 신청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확정일자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의 장점은 비용이 적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가장 일반적인 보증금 보장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실거주를 필요로 하며 확정일자 받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며 경매시 소송이 필용합니다. 더 큰 단점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상한선이 1억이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은 3,400만원입니다. 경매시 은행이나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은 좋지만 금액이 적은 것이 아쉽습니다.



반면 전세권설정은 관할 등기소에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권설정 비용계산은 보증급의 0.2%가 등록세이고 등록세의 20%가 지방교육세, 또 여기에 등시신청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개인이 직접 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법무사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에 대해 셀프등기를 할 경우 비용은 255천원 정도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50만원이 조금 넘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사나갈 때 말소등기를 하려면 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번거로움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려는 이유는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보호수단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도 무방해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때 이용할 있고 설정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판결 없이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보증금반환보증을 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가 관련 상품을 취급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기간의 1/2가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치 않습니다. 수도권 7억, 수도권 외 5억으로 전세금 보증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를 구입할 때 가능하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구하는 것이 좋겠지만 요즘 그런 물건이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상황에 맞춰 자신에 맞는 방법을 골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AG
more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