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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근로활동을 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피부양자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자녀들이 성장하여 개별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차후 부모가 은퇴하면 부모가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이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드시 들어야할 4대 보험 중 하나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다쳤을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의료비가 가계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거둬들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건강보험혜택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특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돈의 큰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신분증 등 을 지참하여 관할 소재지의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등록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무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떼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를 방문하여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는 국민건강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우측상단에 [전체메뉴]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원신청-서식자료실]을 클릭해 들어간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전체서식 메뉴에서 보면 검색란에 [피부양자]라고 입력 후 [검색]을 하면 보다 쉽게 서식을 찾을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최신에 게시된 서식을 골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등의 부양요건과,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등 소득요건, 기타 재산요건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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