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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세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율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 근로소득 간이세율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개정한 내용으로 공인인증서나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파일 저장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을 알기 위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해야 하는데, 이때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여액이 적을수록 공제대상의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는 적어집니다.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급여 소득세 자동계산입니다. 홈텍스에서  월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그리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면 계산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1인 있는 3인의 가족에서 월급여액을 3백만원을 받는다면 이때 100%를 선택할 경우 소득세는 26,69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2,660원으로 총 29,350원이 소득세입니다.


80, 100, 120%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100%로 계산됩니다.



급여소득세 자동계산은 사람인 사이트에서도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산기에서 월급이나 연봉, 부양 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급여 소득세는 물론 4대 보험액도 계산이 됩니다.


월급여 300만원일 경우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총 276,540원이 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홈텍스보다 4대보험이 계산되어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에서 상세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성실신고지원 메뉴에 들어갑니다. 왼편에서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아래에 상세정보가 있고 근로소득 메뉴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이지만 자동계산을 이용해 실수령액을 예상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란 생각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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