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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때와는 달리 직장인에게는 방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방학이라 하여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있는데요, 직장인들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된 사내규칙으로 인해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 잘못된 적용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속년도가 3년이상이라면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대한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연차수당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1년이상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사용자(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될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액을 소멸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집니다.



1년이상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더라도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이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알려주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한 달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18년 5월 29일부터 발생한 연차를 쓰지 않더라도 그 이후 차감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만약 1년미만 근로자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한번도 쓰지않고 모았다면 1년이 넘어간 이후 총 26개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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