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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랐는데요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법안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였다고 합니다. 그럼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국가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시행하고 있었고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최저임금은 전보다 820원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찬반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근로자들한텐 좋은 소식이나 사업장들한텐 불경기에 임금이 올라가니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후 휴일에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으로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휴일에 통상적인 임금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사업장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은 주어야 하는데요 이 유급휴일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입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하면 일당으로 으레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되는거죠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되며 주휴 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 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단 시간 알바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앱을 설치하여 쉽게 폰으로도 주휴.수당, 실시간 자동 시급계산, 무급 계산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