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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경우 유급연차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고 연차가 몇개 생기는지 또한 빨간날(법정공휴일) 쉬는것은 연차에 포함되는것인지 등등 정확히 알고 계신분들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부분은 회사내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 적을것이라 생각이 되긴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공적으로 쉬는 날로 정해진 일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날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존재합니다. 




사실 월차라는 말은 예전에 사용하던 용어로써 실제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연차라는 단어로 통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연차란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건에 충족하면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연차라는 것이 무작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이라고 하면 일요일, 설날, 추석같은 대명절, 광복절, 개천절 등 모든 빨간날을 휴일이라고 총칭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구정 등의 명절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이러한 날들에 직원들을 출근을 시켜 업무를 수행하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등과 같은 황금연휴가 10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간중간에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등이 껴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쉬지 못하고 중간중간 출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진행은 할 수 없기에,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를 통해 황금연휴를 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간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총 임금이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를 하게 되고 정작 쉬고 싶은 날에는 휴가가 없어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빨간날에 일반 기업도 쉴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 개정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300명 이상 직원을 갖고 있는 기업은 2020.1.1부터 그리고 30명 이상 기업은 2021.1.1부터 5명이 넘고 30명 아래인 기업은 2022.1.1부터 법정공휴일 연차대체로 쉬는 것이 아닌 유급휴무일자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맞춰 자신이 다니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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